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이탈을 확인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병역법」 제30조 등 관련)
2025.06.04
「병역법」 제30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병역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