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2019.01.16
개인이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 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폐교재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폐교재산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