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8.08.29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설계자 선정 계약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