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대표 또는 의결권이 있는 주요 직위의 임원, 이사, 간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실질적인 지휘?통제’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으로 볼 수 있는지
2018.05.30
법인ㆍ단체 내에서 대표권 또는 의결권을 가지는 임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