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한정되는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등 관련)
2025.04.2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함)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아동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