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해당 신탁회사가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등 관련)
2017.09.04
구 「신탁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4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