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 행정구역 미정으로 인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등 관련)
2017.08.10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에서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해수면”을 바다의 수류나 수면으로,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