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 의사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 신고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병역법」 제76조 등 관련)
2017.06.27
「병역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제1호),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제2호),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제3호)의 어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