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지만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부채납액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17.05.2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함)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제1호, 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함), 부과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