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재의에 부쳐지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46조 등 관련)
2026.02.12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재의한 결과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6조에서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