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2023.11.01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