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원사업의 하나로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함)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인 “특별지원...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함)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함)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공동주택의 건축등(이하 “대상사업”이라 함)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함)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
「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4호가목에서는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함)의 대표 및 임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함)이 지정ㆍ관리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