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된 다른 시ㆍ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2016.11.28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같은 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