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44조제1항 단서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2016-11-02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하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