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2016.08.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 및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