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ㆍ경남남도 김해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2016.08.0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의 비고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