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2016.07.21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경상남도에서 공공사업으로 시행되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산업단지 개발 시에 단지 내부는 통상적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