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

2016.07.06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순환토사의 재활용 용도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가목)을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

법제처

충청남도 청양군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

2016.07.06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순환토사의 재활용 용도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가목)을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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