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016.06.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