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080호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이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인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 등 관련)
2016.06.2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1)에서는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