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축 시, 형질변경 가능한 토지의 면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등 관련)
2015.06.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3호의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익사업으로 공장을 포함한 공장 부지가 전부 편입되어 해당 공장 건축물이 철거됨에 따라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공장을 이축(移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