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연금수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연금지급사유 소멸시까지 감액하여야 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2014.11.10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이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감액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현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2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