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등 관련)
2014.10.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필요한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