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상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예산총계주의” 위반...
2014-04-0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각각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 수입 중 일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