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 등 관련)
2013.12.16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확대지정된 정비구역(기존 정비구역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