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등 관련)
2013.09.30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각각 3년, 5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