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업정지일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가목 등 관련)
2013.08.14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1) 및 9)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중 무거운 조업정지일수만을 명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1호가목을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