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 중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규정의 의미(「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13.06.12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서는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국가 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국고(예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