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2013.03.2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건축물대장을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