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거주의무기간에 법령이 정한 해외체류 기간을 불산입한다는 의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2012.07.0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5년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하며, 이하 같음)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