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사료관리법」 제8조 등 관련)
2012.05.18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폐기물인 어류잔재물을 수거하여 분쇄·포장·냉동한 후,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고,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는 이를 자신의 양식장 물고기의 사료로 사용하였는바,
「폐기물관리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