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통지하는 경우 분양신청 연장기간을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 등 관련)
2011.10.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