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등 관련)
2011.09.0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로 등록한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支部)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