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으로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
2011.06.23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주차장 사업 등 일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 1. 설립·운영되어오고 있고, 추가로 이관된 기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