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용도폐지된 재산의 양여를 위한 ‘대체시설의 제공’의 의미(「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관련)
2011.03.31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용도에 사용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