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2010.08.31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중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외국인등록 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신청 등 출입국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