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존공장 증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2010.06.14
2009. 1. 16. 대통령령 21267호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과밀억제지역에 있던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을 폐쇄하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일업종의 공장 규모를 늘려 신축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