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24.07.0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1)1)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서 같음.
의 입주자등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3)3)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