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8.12.17
한국마사회는 Knetz(인터넷), telebat(발매원대화방식), ARS, 모바일 등(이하 “온라인”이라 함)으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함)을 발매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를 온라인을 통한 마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