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상의 제한이 사회복지법인만 해당되는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에도 해당되는지 등) 관련
2008.02.15
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 따르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상의 제한이 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