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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가목), 소음·진동방지시설(나목), 수질오염방지시설(다목)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환경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같은 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1)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이라 함) 제21조제1항 전단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1)1)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
「관세법」 제174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는 심의회의 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1)1)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의 도시·군관...
「관광진흥법」 제32조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1)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유원시설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변경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정밀안전진단1)1)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