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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1)1)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
「농지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전단),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후단), 같은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1)1)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중개2)2)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각주: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중개(각주: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
「수도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각주: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
「건축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함) 제2조 본문에서는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1)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국가 ...
「건축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서는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같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1)1)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는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2)2) 건축물의 건축 제한(제76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1)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하며(공...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1) 참조], 이하 같음 은 사업시행계획인가2)2) 도시정비법 제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1) 참조), 이하 같음)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각주: 도시정비법 제5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