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 대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등 관련)
2024.04.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등을 포함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