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등 관련)
2024.02.0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