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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계획법 제14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실효고시는 건설부장관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이 결정된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신규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사이에 있는 3층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자목에 의한 “지형지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내 1994년에 건축된 기존 공장의 증축 및 기존 부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인 것으로 제한하고 준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면적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바, 도시계획조례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면적 보다 축소(2,...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공장중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는 바, 제재소로서 1차 가공된 판재, 각재 등을 추가 가공하여 적재판, 깔판류 등을 생산하는 공장도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에 포함하여 주기바람
도시계획조례상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동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1994·3·1·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1층은 마을회관·미용실, 2층은 학원으로 사용 중 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2004·12·2·) 되었는 바, 해당 토지에는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불허용도 : ...
지구단위계획결정시 결정조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획설명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결정조서와 계획설명서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6-5·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
주민이 도시기반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있어 비도시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확장하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변경되는 것으로 주민제안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
종전 국토이용관리법령상 “경지지역” 내 토지를 “농경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연결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시 관할 시장이 입안하는 것인지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것인지 ? 나.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시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 다. 연결도로가 시도인 경우 관할 시장과 사업자의 업무절차 및 업무범위는 ?
일반상업지역 내 1985.02.14. 사용승인된 기존 건축물 중 1층(위락시설) 146.17㎡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지하층(근린생활시설) 146.59㎡를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허가 신청할 경우 용도변경 허가 가능한지 여부.[관련법령 : ...
00 종합운동장역세권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기 확보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중에서 사업 후 잔여물량의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가능하지 여부
가. 철도건설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을 의제할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 계획된 지역에 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이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65조제5항에 규정된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의 의미가 소유권과 관리권 모두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