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 명칭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등 관련)
2023.05.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함) 중에서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