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라목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각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3항 본문에서는 재건축사업1)1)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정비구역2)2)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같은 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6조에서는 산림1)1) 산림자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하되, 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1)1)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3항 본문에서는 재건축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정비구역(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같은 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각주: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건축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1)1) 도시교통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평가대상건축물”이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제2호)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