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예비창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 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은 별도의 지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5.12.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6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하 “예비창업자등”이라 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