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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1호마목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 도시·...
「군인사법」 제53조의2제1항에서는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법 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1)1)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주체를 말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임업용산지1)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임업용산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2)2) 「산...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주체를 말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이라 함) 제3조제7항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1)1) 국가교육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1)1)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을 말하며(같은 법 제9조제3항 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각 호에서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이하 “전담감사기구”라 함)의 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 및...
「건축법」 제57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건축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
「건축법」 제57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