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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유원지) 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현재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를 택지식으로 분할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는 ...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를 받아서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 잔여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보다 작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나)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한 건축허가...
관리지역에서 농지를 양어장부지로 농지전용(5년경과)한 후 지목이 양어장부지로 변경된 토지에서 토지형질변경(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이 수반되지 않고 일반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목변경 때문에 또다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주택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 으로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6조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2004.10월경 건축허가(개발행위 의제처리)를 받아 토지(전)를 평탄작업중절ㆍ성토(2~3m) 작업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으며, 2007.6월 개인사정으로 건축주가 건축허가 취하원을 제출하여 현재 “전”으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 의제처리받은 개발행...
2009.5월 당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잡종지(2003.4월 택시차고지로 개발행위허가, 비포장)에 자동차 폐차장(건축물 건축, 추후 작업장 200㎡이상 포장, 높이 2m이상 차단벽설치 등을 설치)의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